2009년에 태양광발전설비를 하려고 계약을 했는데요..
계약금을 5백정도 먼저 지불하고 2010년도에 나머지 잔액은 나눠서 드릴 수도 있고
완료후에 지불할 수도 있거든요.. 세금계산서는 지불할 때마다 발행해 주시는데
2009년도에 감가상각은 5백만원으로 자산등록해서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