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번에도 질문했던 것이구요.. 출처를 물어보셔서 다시 질문합니다.
이지분개의 답변에 따르면 ′MMF 예금성자산으로 보아 기말에 별도의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의 부록 a25에 따르면
'수익자가 단기적인 가격변동으로부터의 수익 획득을 목적으로 보유한 수익증권은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이 기준서의 규정에 따라 매도가능증권 또는 만기보유증권으로분류한다.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이 3개월 이하인 초단기수익증권(MMF를 포함한다) 중 큰 거래비용이 없고 가치변동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수익증권은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처리한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저희회사 MMF의 경우 금액은 10억정도이며 4개월동안 운영해 왔는데요..
계약기간이 3개월을 넘어가기 때문에 단기매매증권 혹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해야하는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2)
기말에 별도의 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요..
출금할때만 이자가 반영되는데요..
기말 기준으로 통장잔액과 회계장부상 잔액이 일치하지 않아도 괜찮은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