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산데요..
나라에서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아 해당 과제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모두 국고 보조금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특허료 역시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특허 수수료나 관납료 그리고 기타 들어가는 제비용들 모두 특허권으로 계정처리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전에 국고보조금에서 나가는 비용들은 모두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하란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럼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한 특허 비용들은 특허권으로 처리하는게 하니라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