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 신고를 처음해보니 헛갈려 질문드립니다
부가세신고서는 부가율대로 작성햇습니다
72009년 7월1일부터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변경했습니다
작성하다보니 납부세액에 1200만원 미만인경우 부가세신고만하고 납부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종합소득세신고시 함께 납부하면 되는지 아니면 납부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