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 법인입니다.
1기 2008년 7월 1일~2009년 6월 30일 , 2기 2009년 7월 1일~2010년 6월 30일
법인에서 대여금이자가 발생하여 2009년 이자원천징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4월부터 6월까지는 1기 이자수익에 7월~12월 이자는 2기 이자수익에 잡았는데
이자원천징수 금액이 2009년분 금액을 한꺼번에 해서 선납세금이 생겼습니다.
이건 분개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1기 이자수익은 무시하고 2기에 선납세금으로 하면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