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근로자가 장모님의 의료비 공제를 받을려고 하는데요
실제 장모님의 의료비를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장모님이 처제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라가 있다면..
의료비 공제가 불가한 것인가요?
만약 장모님이 처제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라가 있지 않을 경우엔
등본상 함께 거주 하고 있지 않아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것인가요?
가능하다면.. 별도의 증빙(일시 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은 필요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