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증자하기 위해 당사 대표 가수금 2억이 신탁계좌로 입금되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거래은행에 2억을 증자신청하면서 납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수수료 1,500,000원을 수수료로 법무사에 납부하고 서류정리가 완전히 정리된후
은행에 납입했놓았던 주식납입금을 법인계좌 보통예금계좌로 입금 받아 기계중도금으로 234,000,000원 송급하였습니다.
회개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