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질문건이 있어 다시 글 남깁니다.
수출품이 반품되어 재수입 되었을경우
아래와 같이 분개를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상매출금 / 매출
-19,501,527 / -19,501,527
이럴경우 그 해당업체의 외상매출잔액이 없을 경우
외상매출계정이 (-)가 발생이 됩니다.
결산시 계정잔액에 (-)가 발생이되어 차변계정을 외상매출금이 아닌 선수금으로 해도
괜찮은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