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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급명세서 작성의무에 대해 답변 만족도
ksj9***   2010-01-19 오전 8:46: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101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원천징수자인 경우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1)직원들의 의료비가 국세청자료만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자료와 소득공제신고서에 의료비부분만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의료비지급명세서제출안함)



2)직원들의 의료비가 국세청자료와 기타영수증(안경등) 있는 경우에도 국세청자료와 기타영수증과 소득공제신고서에 의료비부분만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의료비지급명세서제출안함)



단 원천징수자가 의료비공제가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따로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전 직원 다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받지 않고 국세청자료와 기타영수증과 근로소득공제신고서의 의료비부분을 확인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0-01-20 오전 8: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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