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를 2009년 12월12일까지 하다가 와이프가 퇴사를 했는데 이럴경우엔 남편이 연말정산에 부양가족공제를 와이프를 할 수 있나요?
아님 올해(2010년) 5월에 따로 와이프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해야 되나요?
종소세 신고기간에 와이프는 2009년1월1일부터 12월12일까지의 소득에 관련된 증빙을 포함해서 신고 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