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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하면서 생긴 비용 처리. 답변 만족도
jhki***   2003-06-19 오후 4:20: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53
안녕하세요.. 법인인데 본사건물을 옮기면서 파티션, 칸막이, 이사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인터넷뱅킹으로 바로 입금해주고 세금계산서 받았거든여.

차변항목을 파티션과 칸막이 구입은 비품으로 하고, 이사비용은 운반비로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예로..비품  100,000 / 보통예금 110,000

      부가.대급금 10,000



      운반비 100,000 / 보통예금 110.000

      부. 대  10,000



이런식으로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대부분의 대금 결제를 보통예금 통장에서 바로 입금할 경우 현금출납장에는 기입안해도 상관없는 거죠?



비품이면 감가상각도 해줘야 하잖아요.

내용년수는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전문가 답변 2003-06-19 오후 5: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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