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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이전하면서 생긴 비용 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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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k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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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19 오후 4:20:5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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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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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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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인데 본사건물을 옮기면서 파티션, 칸막이, 이사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인터넷뱅킹으로 바로 입금해주고 세금계산서 받았거든여.
차변항목을 파티션과 칸막이 구입은 비품으로 하고, 이사비용은 운반비로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예로..비품 100,000 / 보통예금 110,000
부가.대급금 10,000
운반비 100,000 / 보통예금 110.000
부. 대 10,000
이런식으로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대부분의 대금 결제를 보통예금 통장에서 바로 입금할 경우 현금출납장에는 기입안해도 상관없는 거죠?
비품이면 감가상각도 해줘야 하잖아요.
내용년수는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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