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는 법인이구요... 피보험자는 대표자,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의 변액유니버셜보험은
비용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요??매달 1,000,000원의 보험료가 지출되는데요...
분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