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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후 신용카드,의료비 공제 및 교육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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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j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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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8 오후 7:2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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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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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1)2009년 6월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배우자는 소득요건이 없었기에 부양공제 대상자로 올릴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6월전의 신용카드,의료비를 빼고 소득공제 신청서에 작성하면 되나요?
2)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시 필요한 서류가 궁금하고 신용카드 사용액과 의료비 금액 또한 결혼후(6월이후)의 금액만 공제가능합니까? 단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서울주소(A)로 되어 있고, 저는 부인과 함께 대구주소(B)로 되어 있습니다.
3)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였을시 처남의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처남의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건: 장인어른,장모님 (A주소), 나,배우자(B주소), 처남(C주소)
6월 결혼후 장인어른,장모님,처남을 부양가족으로 등재할려고 합니다. 나이요건은 맞지 않으므로, 기본공제대상자는 제외하며, 의료비,신용카드공제(소득요건충족) 및 처남의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으려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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