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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가수금을 답변 만족도
kwon9***   2010-01-18 오후 5:01: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53

1. 특수관계인으로 부터....대표자는 부인이고...돈을 빌려준한사람은 남편(주주은 아님)

2008년도에 이십억....2009년에 일억을..빌려주었습니다...

글서..2009년 말 가수금이 이십일억입니다

2010년 1월인 지금에...그간 받지 않는 이자를 받은걸로 처리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지 않겠냐하며

이자를 처리했으면 하는데...지금에 와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2 이자율은 법인과 개인이 정한 약정이율로 하면 되나요?  현재 이자율이라던가...이자지급일등 정한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3 원천방법이  2010년 1월로 2년치 이자를 받았다면...다음달에 원천징수를 신고 납부하면 되나요?

 

4. 만약 이자를 법인에서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돈을 빌려준 사람한테..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증여라던가?...또다른 불이익.....?

 

5...매출발생은 2010년 하반기가 되어야 있을예정입니다..아직...골프장 신축중에 있거든요

 
 
 
전문가 답변 2010-01-18 오후 9: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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