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수관계인으로 부터....대표자는 부인이고...돈을 빌려준한사람은 남편(주주은 아님)
2008년도에 이십억....2009년에 일억을..빌려주었습니다...
글서..2009년 말 가수금이 이십일억입니다
2010년 1월인 지금에...그간 받지 않는 이자를 받은걸로 처리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지 않겠냐하며
이자를 처리했으면 하는데...지금에 와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2 이자율은 법인과 개인이 정한 약정이율로 하면 되나요? 현재 이자율이라던가...이자지급일등 정한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3 원천방법이 2010년 1월로 2년치 이자를 받았다면...다음달에 원천징수를 신고 납부하면 되나요?
4. 만약 이자를 법인에서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돈을 빌려준 사람한테..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증여라던가?...또다른 불이익.....?
5...매출발생은 2010년 하반기가 되어야 있을예정입니다..아직...골프장 신축중에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