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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금 답변 만족도
wscaw***   2010-01-18 오후 4:24: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1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회사가 직원들에게 미리 공제하는걸 예수금이라고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돈이 아니므로)

그럼 회사 부담금도 함께 예수금으로 분개해서 나중에 납부할때 예수금을 떨구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해도 무방한지요?

예를 들면



분개) 직원급여대장 분개시



차변) 급여  200,000  대변)예수금  200,000





건강보험 회사부담금 분개시



차변) 복리후생비  200,000  대변) 예수금   200,000



건강보험 전체 금액 납부시



차변) 예수금 400,000   대변) 보통예금  400,000



이렇게 분개해도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0-01-18 오후 9: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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