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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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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c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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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8 오후 4:24:1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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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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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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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회사가 직원들에게 미리 공제하는걸 예수금이라고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돈이 아니므로)
그럼 회사 부담금도 함께 예수금으로 분개해서 나중에 납부할때 예수금을 떨구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해도 무방한지요?
예를 들면
분개) 직원급여대장 분개시
차변) 급여 200,000 대변)예수금 200,000
건강보험 회사부담금 분개시
차변) 복리후생비 200,000 대변) 예수금 200,000
건강보험 전체 금액 납부시
차변) 예수금 400,000 대변) 보통예금 400,000
이렇게 분개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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