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관련 문의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세대주이고
배우자 명의로 집이 있고 장기주택저당차입 이자상환 명의도 배우자로 되어있습니다.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이자상환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작년에는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변경된것 같아서요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