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원분께서 회식등을 하시고 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보통 이럴때 저희회사에서는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운반비 XXXX / 보통예금 XXXX
이런식으로영수증날짜에 상관없이 처리를 하는데요.
이럴때 1월 지급일이나 영수증이 12월 영수증이면 어떻게 하나요??
처리해도 무방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