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으로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이 세무조정전보다 + 또는 - 일때 다음해 3/31의 분개?
-일경우 : 미지급법인세 1,000,000 / 보통예금 800,000
전기오류수정이익200,000
+일경우 : 미지급법인세1,000,000 / 보통예금 1,200,000
전기오류수정손실200,000
맞나요? 아니면 세무조정자료를 12/31 수정해서 당기순이익을 맞춰서 이월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