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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 반입시(수출품반품받음) 답변 만족도
exi***   2010-01-18 오후 12:46: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84

아래 내용에 대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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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입계산서



수출했던 제품이 반품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를 받았습니다



1/4    170ea   ¥982,600     (원화 : 8,228,587)



2/8    100ea    ¥578,000   (원화 : 4,819,884)



3/2    146ea    $7,300     (원화: 7,638,720)



위와같이 수출신고됐던 제품이



6/4  수입계산서



          과세표준           세액

         19,501,527          면세    



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4월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 기타부분에  신고된 금액은



20,687,191입니다



7월 부가세 신고시 매출 마이너스해서 신고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위 수입계산서 분개를



외상매출금       /      매출

-19,501,527       /    -19,501,527



1.위 분개가 맞는지?



2.부가세 신고시 당초 매출 신고했던 금액(20,687,191)과 수입계산서상의 금액(19,501,527)중  어떤 금액으로 매출마이너스 신고를 해야하는지?(환율차)



3. 신고시 금액으로 매출마이너스를 할경우  차액정리는?



4. 수입계산서전표분개와 매출마이너스전표분개는 별개인건지?



5.부가세신고시 첨부할 서류는??(수입신고필증명세만 인지..)



수출반품에 대한 회계처리는 이론상으로는 이해가 잘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분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0-01-18 오후 7: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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