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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문의 답변 만족도
ji***   2003-06-19 오후 2:59: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8
안녕하세요

당사는 해외현지법인의 1주년 기념식에 모범사원 표창목적으로

시계를 구입하여 지급하였는데 당초에는 본사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판매촉진비 계정으로 처리하였습니다(부가세 포함)

후에 해외법인에서 대금지급의사를 밝혀 본사계좌로 입금하여

이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1)잡이익 처리

2) 판매촉진비 (-) 계상후 입금

두가지의 방법이 있을것 같은데 1)번의 경우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2)번의 경우는 부가세 부분까지 처리해야 하므로(1기예정시

기 신고함) 복잡할것 같은데 통상적으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좋은 하루 되세요.

 
 
 
전문가 답변 2003-06-19 오후 5: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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