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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s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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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19 오후 2:1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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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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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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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질문에서요...
거래처 외상매입금을 1,612,000원을 송금하여야 하나 인터넷뱅킹 전산입력 오류로 1,613,000원을 송금하였다면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단,금액이 적고 사소하기때문에 거래처로부터 송금 착오분을 돌려받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차) 외상매입금 1,612,000원 / 대) 보통 예금 1,613,000원
잡 손 실 1,000원
차) 보통 예금 1,000원 / 대) 외상매입금 1,000원--->송금 착오분 재입금시
송금착오분이 재입금 되었을경우, 외상매입금이 아닌 잡손실계정을 없애주면 안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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