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5월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현재는 다른 회사에 입사햇는데
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수 없는 상태입니다.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가지고 있음.)
이럴때는 전회사에서 납부했던 소득세 및 주민세를 환급받을수없는지요??
제가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보고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현 회사에
제출해도 되는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