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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처리 답변 만족도
yj1***   2010-01-17 오후 11:52: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5
1.2008년귀속 비용을 경비처리도 하지 못하고 2009년에 돈을 결제할때 계정과목을 전기오류손실이라고 하고 손금불산입처리하면 되는지?(2008년에 미지급비용 잡지 않았음.)



2.개인사업자 건강보험중 대표자꺼가 90,000(회사부담+직원부담)일때 45,000회사부담도 경비로 인정을 해주는지 아님 대표자꺼에 해당하는 건강보험을 경비인정없이 전체 90,000을 다 인출금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3. 무형자산에 개발비라는 계정을 쓸때 정부에 허가를 해준 연구소가 있어야하고 연구원인 직원일 경우에만 개발비라는 항목을 쓸수 있는 있는지요? 따로 등록되어있지 않으면 그외는 다 경상연구개발비로 당기비용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4. 2008년도에 외화환산이익.손실은 인정을 안해준다고 하여 따로 기말에 잡지 않았습니다. (재무제표상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을 맞추다보니..)이때 2009년에 외화통장잔액을 그냥 계속 이어서 하면 되는건지 2009년에 1/1일 날짜로 외화환산이익으로 다시 잡아 그 이후에 계속 이어서 장부하면 되는건지요? 세무조정을 해야한다면 어떻게 하는건지요? 그리고 외화환산을 잡을때 외화통장에 대해서만 잡고 외상매출금이나 외상매입금에 대해서 외화환산을 안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아님 환산이익.손실을 잡고 싶다면 외화잔액이 남아있으면 무조건 다 잡아줘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0-01-18 오전 9: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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