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홍게수출회사입니다.
수출입 관련 반품 및 재수출에 관한 질의입니다.
1. 수출품 반품
① 하자에 의한 반품으로 수입신고필증 상 크레임물품반입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입계산서 발급받았습니다.
회계를 원재료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님 매출차감으로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수입품 재반출
① 하자로 인한 반품에 대해 대체물품으로 수출하였습니다.
수출신고필증 상 거래구분에 대체보충품으로 기재되었으며 신고인기재란에 최초수출신고시의 수출신고번호에의한 대체물품이라고 명시되었고 결제방법이 무상거래일 경우 부가세신고시
영세율 신고를 해야하는지와 회계처리를 어찌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