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님이 상근직으로 오셨어요...급여라기 보다는 약간의 인건비를 드리고자 하는데 감사님이 다
른 회사에 상근직으로 되어 있으시다고 세금떼지 말고 인건비를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요?
자문위원처럼 계시는 분인데 한달에 200만원정도 드릴 예정인데.. 4대보험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아님 소득부분에 대한 소득세등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