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차인이 사용한 전기요금을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임대인이 부가세신고시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 임차인이 사용한 전기요금을 임대인이 현금 또는 사업용통장으로 입금받고
(부가세 포함된 전기요금을 현금 또는 통장 입금) 납부하는 경우
임대인이 부가세신고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