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중순에 경매로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이런경우 매입세금계산서가 없어서 매입세액 공제는 못받는건가요?
그냥 장부상에만 반영하는건가요?
아직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이 됐고
1월경에 잔금을 치룹니다 그럼 중도금까지 선급금처리하고
잔금을 치룰때 건물과 대체 하는건가요?
혹 세무서쪽으로 신고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