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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공제여부 유류대 답변 만족도 -
Econo***   2003-06-19 오후 12:28: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70
수고하십니다.

저의 회사는 법인명의 승용차1대 법인 명의 승합차 1대,

그리고 대표이사 명의 승용차1대.개인명의 승합차2대



이렇게 운행을 하는데...



유류대는 지정주유소를 이용해서 세금계산서를 한꺼번에 받습니다.



근데...여기 글을 대충 보닌깐...



승용차에 쓰는 유류대는 부가세가 공제가 않된다고 본것 같습니다.



비용으로는 떨수 있지만.....



부가세는 공제가 않되는지요?????



개인명의 승합차2대는 지입형식으로 저희들이 따로 지급을 합니다.



유류대는 제외해서......
 
 
 
전문가 답변 2003-06-19 오후 4: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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