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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답변 만족도
tnss8***   2010-01-15 오후 10:58: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7

아래질문에 대해서 답변 주신것에 대한 재 질문

 

회사채를 매입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채는 표면이자율과 유효이자율이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효이자율법로 계산한 금액을 실제로 이자수익으로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즉, 실제 회사는 이자를 100원 받았는데 유효이자율로 하면 90원 이었다고 가정하면..다음과 같이 분개 하였습니다..

현금 100 / 이자수익 90

매도가능증권 10

이와 같을때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 10원 대해서는 세무조정 해 주어야 하나요..?

[답변] 액면이자율이 유효이자율보다 높은 매도가능증권을 액면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입하고,

이자 수입시 이자비용에서 차감한 매도가능증권 금액은 일종의 손실금액(만기에 상환받은 금액의 감소액)으로 이자수익에서 차감한 것이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건과 답변과 관련해서

회사가 회사채 매입과 관련하여 수령한 이자금액은 회계처리 방식에 관계없이 수령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실제로 받은 이자금액이 100원인데 할증발행한 회사채를 취득 했다고 해서 90원만

익금 산입한다는 것이 어딘지 모르게 꺼름직 합니다..

즉, 세무조정시 10원은 유보로 계상해 놓았다가 나중에 정리해야 하는것은 아닌지..

아리송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0-01-18 오후 12: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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