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에퇴직연금을 확정 급여형으로 가입을 했다가
다시 2008년퇴직연금 확정 기여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회계처리를 퇴직연금운영자산으로 처리하면서 퇴직충당금도 설정하였는데
08년 기말에 퇴직충당금이 계상되었있는것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퇴직연금확정기여형은 당기 비용처리 하는걸로알고있는뎅
퇴직연금확정급여형으로 되어있을때 퇴직급여 충당금 금액을 어떻게 반제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