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회사에서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대리납부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대리납부가 어떤것이면..
과세사업에 관한 부분은 대리납부가 해당안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법인통장에서 지출된 비용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