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단기대여를 하였습니다.원금상환시 이자상환을 하려고 했는데
결산월 11월말 기준으로 이자계산을 하여 회계분개를 해야한다며..
회기에 이자를 받았어야 했는데 받지못했니 11월 말일자로
미수수익 *** / 이자수익 *** 회계처리 후 빠른시일안에 회수하여
미수수익 상계처리하라고 하는데요..
작년 결산월에 받지못했으니...저는 지금 1월에 처리하나...2010년 회기 11월말에 처리하나..
2010년 회기 결산시 잔액은 0원으로 처리되니 상관없다 생각했는데
회계사무소에선...미수수익 잔액을 가지고 가면 안된다고...바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왜 그런건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