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차비
영업직원의 개인차량 주차비를 회사에서 5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5만원이 주차비이면 7만5천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것같은데-
발행하면 165,000인데 50%지원이면 75,000을 지원하고 90,000(부가세포함)은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나요? 계정과목도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야 한다면 주차비(유류비) 에 대한 부가세공제는
가능한가요? 사업용으로 쓰는 개인차량(승용차)이라 공제 가능한지..)
2) 법인 체크카드
영업직원(개인용승용차)에게 법인체크카드를 지급하였습니다.
체크카드로 유류비 및 주차비를 지급할시에 부가세 공제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