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날씨가 무척춥네요 건강조심하세요
늘 감사합니다
질문1)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병원비를 처리해주는데 적은 금액이 아닌경우 병원영수증과 송금명
세서만으로 경비처리가 불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사용한용도가 정확하다면 경비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질문2) 퇴직연금을 매달납부하고 있는데 매달 납부가 불편해 1년에 한번 납부하려하니 저희 연봉
계약일이 2월말까지입니다
그러면 매년 3월에서 다음해 2월말까지인데 회기가 지나가는데 결산시점에서 퇴직급여충당금으
로 잡지 않고 다음해 2월에 그냥 퇴직급여로 경비처리해도 무방한지 알고싶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세법에 맞는건지요?
질문3)연봉계약을 맺었다면 이는 퇴직금이 포함인데 퇴직금만큼 퇴직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1년이 넘지 않을경우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