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동 세금 문의드려요
외국인투자법인입니다. (100%)
주식중(비상장) 15% 외국법인이 가지고있는것을
국내인이 양수하려고합니다.(나머지는 외국인 지분)
1.증권거래세 신고시
신고 납부 의무자는 외국법인이 되는건가요?
외국법인의 투자를 받고있는 국내사업장 소재지로 세무서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나요?
(납세의무자는 외국법인 상호. 주소지 국내주소지 등 기록하면 되나요?)
2.양도차액도 있는데요 외국법인이 양도를 하니깐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없는게 맞나요?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다면 다른 세금은 신고.납부할것이 없나요?
3.만약 외국법인 지분이 아니
외국인 지분을 양수받게 될때도
신고.납부의무자와 양도소득세 신고여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