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건설회계처리는 처음이라서요..
궁금한사항입니다.
저희회사에서 자체 기술 개발을 진행하는데요.
(당사 : 전담부서임)
첫번쨰 개발은 실패를 하였고 현재 두번째 부품을 새로 구입하여
다시 재개발 진행중입니다.
개발비용은 첫번째 두번째 동일금액으로 지불하기로 계약조건을 맺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개발 최초 진행은 실패를 했다면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세액감면 받을 수 있는가요?
세액공제율 산출계산법은 어떻게 되는가요?
연구개발비 산정표를 작성해야 하는데 장부금액 조정금액에는
어떤 금액을 넣어야 하는가요?
* 참고 사항입니다 *
당사 업태 : 건설/건설업 서비스
당사 종목 : 종목공사.토목건축공사업.기술용역
개발비 : 1억 2천
장비 매매 : 4천만원
재 개발을 위한 추가 부품비 : 약 4천 오백만원
연구 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금액을 최대한 적용 할 수 있는 조건도 알려주세요.
죄송하지만 관리자분 성격이 매우 급하신 분이라서요..
자세하고도 빠른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