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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자체연구개발비 처리 관련 답변 만족도
jini3***   2010-01-15 오전 10:44: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77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건설회계처리는 처음이라서요..

 

궁금한사항입니다.

 

저희회사에서 자체 기술 개발을 진행하는데요.

(당사 : 전담부서임)

첫번쨰 개발은 실패를 하였고 현재 두번째 부품을 새로 구입하여

다시 재개발 진행중입니다.

 

개발비용은 첫번째 두번째 동일금액으로 지불하기로 계약조건을 맺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개발 최초 진행은 실패를 했다면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세액감면 받을 수 있는가요?

 

세액공제율 산출계산법은 어떻게 되는가요?

 

연구개발비 산정표를 작성해야 하는데 장부금액 조정금액에는

어떤 금액을 넣어야 하는가요?

 

 

 

* 참고 사항입니다 *

 

당사 업태 : 건설/건설업 서비스

당사 종목 : 종목공사.토목건축공사업.기술용역

 

개발비 : 1억 2천

장비 매매 : 4천만원

재 개발을 위한 추가 부품비 : 약 4천 오백만원 

 

연구 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금액을 최대한 적용 할 수 있는 조건도  알려주세요.

 

죄송하지만 관리자분 성격이 매우 급하신 분이라서요..

 

자세하고도 빠른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0-01-15 오후 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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