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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개인사비로 지출된 회사경비 답변 만족도
semant***   2010-01-15 오전 9:58: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08

직원이 개인사비로 회사경비를 지출하지만

회사에는 청구하지 않는 경우 부가세신고를 해도 되는지요.

 

또한 회계처리는 이때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잡이익으로 들어가는지요?

 

저희 임원 분 중에 한분이 저희 회사의 영업적 목적으로 발생하는 활동비를

증빙만 주시고 청구는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나요.

 

이를테면 출장비나 장비구입을 개인의 사비로 지출하시고

회사에 돈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경비처리하라며 영수증만을 주십니다.

 
 
 
전문가 답변 2010-01-15 오후 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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