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개인사비로 회사경비를 지출하지만
회사에는 청구하지 않는 경우 부가세신고를 해도 되는지요.
또한 회계처리는 이때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잡이익으로 들어가는지요?
저희 임원 분 중에 한분이 저희 회사의 영업적 목적으로 발생하는 활동비를
증빙만 주시고 청구는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나요.
이를테면 출장비나 장비구입을 개인의 사비로 지출하시고
회사에 돈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경비처리하라며 영수증만을 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