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서두와 결론부분의 내용이 달라서 질문드립니다.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동통신사가 고객에게 지급할 보조금(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 4 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구입비용)을 대리점이 이동통신사로부터 받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필요가 없으나(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수입금액에는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중략---- 이렇게 설명하다가 마지막 부분에서는 ---
대리점이 고객에게 판매하는 단말기에 대한 과세표준은 이동통신사로부터 받는 보조금 및 고객으로부터 받는 금액의 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과세대상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