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재고 상품과 기계장치가 일부 불에 타 보험에사로 부터 보험금은 수령하여 처리 하였으나
화재를 발생시킨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송소 중에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1. 손해배상 금액에서 받을 금액을 추정계산하여 재해손실 금액과 상계처리 할 수 있는지요?
(2009년 말로 소송중에 있으면 청구금액을 100만원으로 했을경우 80% 정도 받을 걸로 예상하여
미수금 계정으로 잡고 실질적인 재해손실 금액이 80만원 이면 이 금액을 상계 처리 하고 남은
잔액을 재해손익(잡이익) 이렇게 처리가능여부)
2. 만일 가능하다면 2010년 소송결과 미수잔액보다 작게 보상을 받았을 경우 처리방법?
(미수금이 100만원 이었으나 손해배상 금액이 90만원 으로 적으면 또는 더 많으면...)
3. 기계장치 보험금으로 100만원을 받아 우선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수리를 하여 88만원(VAT포함)결제를 해준 경우 분개처리 방법
보통예금 1,000,000 / 미결산 1,000,000
수리 결제시 미결산 1,000,000 / 보통예금 880,000
부가세 80,000 / 보험차익 200,000 (이렇게 하면 맞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