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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동 답변 만족도
romi***   2010-01-14 오후 2:26: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9

주식이동 세금 문의드려요

 

외국인투자법인입니다. (100%)

 

주식중(비상장) 15% 외국법인이 가지고있는것을

국내인이 양수하려고합니다.(나머지는 외국인 지분)

 

1.증권거래세 신고시

신고 납부 의무자는 외국법인이 되는건가요?

외국법인의 투자를 받고있는 국내사업장 소재지로 세무서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나요?

(납세의무자는 외국법인 상호. 주소지 국내주소지 등 기록하면 되나요?)

 

2.양도차액도 있는데요  외국법인이 양도를 하니깐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없는게 맞나요?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다면  다른 세금은 신고.납부할것이 없나요?

 

 

3.만약 외국법인 지분이 아니

외국인 지분을 양수받게 될때도

신고.납부의무자와   양도소득세 신고여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0-01-15 오후 1: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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