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1명 (총2명) 이 2009년 3월부터 현재까지 무보수로
근무하고 있으며, 두명 모두 다른 법인에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1. 근로원천 영수증을 2월말로 발행해서 전달하는 것이 맞는지요?
2. 위에 사항이 맞다면, 원천세 환급이 발생하는데 해당 금액을 당사자에게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시 "중도퇴사"로 해야 하는지요 ?
(저희는 반기 신고자이며, 실제 퇴사는 아니고, 무보수 일뿐입니다. 4대보험 신고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 저희가 위 부분을 미처 생각지 못해 이제서라도 제대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1번과 2번이 순서와 법규에 맞게 정리가 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원천세 신고는 2008년 연말정산 환급세액에서 차감하는 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차변 예수금 / 대변 미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