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면세사업자로서 매출금액에 대해 거래처에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신규거래처에서 매출금액에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청하여 문의 드립니다.
발행사유는 투자자문에대한 수수료금액으로, 이항목은 면세인걸로 알고있는데, 면세가 맞는지
엽무
면세인 항목을 세금계산서로 발행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