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를 매입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채는 표면이자율과 유효이자율이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효이자율법로 계산한 금액을 실제로 이자수익으로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즉, 실제 회사는 이자를 100원 받았는데 유효이자율로 하면 90원 이었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분개 하였습니다..
현금 100 / 이자수익 90
매도가능증권 10
이와 같을때...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 10원 대해서는 세무조정 해 주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