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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비 답변 만족도
young0***   2010-01-13 오후 9:34: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96
수고많으십니다.



도,소매업이자 건설업의 바닥시공 업체입니다.

제조활동의 생산직 사원이 사무직으로 인사발령이 나면서 바닥시공을 하는 현장에 학습 교육(""사내 기술자로 부터 기초 기술 습득 및 시공 원리 습득"")을 위해 장기간 출장시 식대,유류대,숙박비가 발생하게 되는데 교육훈련비로 계정처리해도 되는지... 여비교통비인지...
 
 
 
전문가 답변 2010-01-14 오전 9: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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