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나 전기요금 등등은
이번달 요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내게 되어 있는데 그럼 비용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고지된 해당월인가요? 아님 납부한 다음 달인가요?
상당히 헷갈립니다
아울러 사업소세의 귀속시기는 귀속 월급이 속하는 달인지, 납부한 달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즉 12월 달 귀속 급여에 대해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1월 9일에
내게 되었다면 귀속은 언제로 잡아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