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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시기에 관해.. 답변 만족도
aolt***   2010-01-13 오후 9:30: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4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나 전기요금 등등은

이번달 요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내게 되어 있는데 그럼 비용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고지된 해당월인가요? 아님 납부한 다음 달인가요?

상당히 헷갈립니다

 

아울러 사업소세의 귀속시기는 귀속 월급이 속하는 달인지, 납부한 달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즉 12월 달 귀속 급여에 대해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1월 9일에

내게 되었다면 귀속은 언제로 잡아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0-01-14 오전 9: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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