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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종교단체에 대해 답변 만족도
ksj9***   2010-01-13 오후 7:51: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38
종교단체의 비지정기부금에 대한 개정세법인데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소속단체를 포함)

이 말의 의미를 모르겠네요 작년보다 범위가 축소 된다는 의민데 어떻게 되는지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0-01-14 오전 11: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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