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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or 접대비... 답변 만족도 -
hap***   2003-06-19 오전 9:52: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82
법인카드 내역을 보고 정리를하는데요...

정확한 내역은 모르고 대충 금액 또는 거래처명을 보고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는데...



금액이 큰내역은 접대비로 잡다보니... 접대비 한도액이라는게 있자나여.. 훨씬 초과할 것 같아서리.. 복리후생비로 넣을라고 그러는데.. 복리후생비도 한도액이란게 있나여?



법인은 비용, 매출, 자산등등.... 에 세금을 부과하는건데.. 각각 어떻게 적용을 하는건지...

경리실무자들이 유의해얄점은 뭔지좀 알려주세여
 
 
 
전문가 답변 2003-06-19 오전 10: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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