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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시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포함여부 답변 만족도
feeling2***   2010-01-13 오후 3:41: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11

평균임금은 퇴직금계산, 휴업수당, 산업재해로 인한 각종 급여나 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지급받는 일체의 금품으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그 명칭이 어떠하든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취업규칙이나 사규등 또는 회사내부 방침으로 정한 일정기준에 의하여 매 월 또는 매 년 정기적. 계속적으로 식대, 차량유지비, 가족수당(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기술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온 금품으로서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된다.(대법 90.12.7 90다카 19647호)

 

위에서 보면 계속적으로,정기적으로 지급되고 <- 라는 항목이 불충분해서 문의합니다.

 

법인회사인데 연장근로수당과 휴일수당 등.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퇴직금 산정시에 총임금액에 포함하여 산정해야하는지요?? 관련법규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0-01-14 오전 9: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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