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미숙으로 인해 비거주자의 인적용역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소득세&주민세 신고와 함께 회사에서 대납하였습니다.
반기 신고라 여유롭게 생각해 이제서야 챙기게 되었는데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7월 6,000,000원 지급
11월 6,000,000원 지급
"비거주자의 사업소득/기타소득 등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교부하지않고
내부 문서로 증빙 처리
1월에 반기 신고로 4.4% 소득세+주민세 회사에서 대납
이러한 경우 소득세+주민세를 더해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라는 답변은 봤는데
소득자에게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는
어떤식으로 작성해서 교부해야 하는건가요?
1) 지급총액 6,000,000원, 원천징수세액 0원?
2) 지급총액 6,276,150원, 원천징수세액 276,150원?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