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고객의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2009년 5월에 발급하여 1기 확정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고객분께서는
2009년 4/4분기 신고에 들어간다며
본인이 개인 사업자번호가 있으니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 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
다.
이런 경우
저희가 개인 주민번호 에서 개입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정신고를 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개인 주민번호로도 고객분이 매입누락으로 신고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